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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879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단체의 서귀포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농업인대학 운영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이다.

나. D단체는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향상 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를 괌에서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위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11. 23. 인천공항에서 출국하여 괌 현지시간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 경 괌 숙소에 도착하였다.

망인과 같은 방에서 투숙하던 동료근로자가 같은 날인 2015. 11. 24. 05:00경 침대 아래 바닥에 쓰러져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망인은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5:32경 결국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7. ‘망인의 사망을 유발한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ㆍ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뇌전증 등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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