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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나185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 사실 - 위탁자 : C, 수탁자 : 피고 - 위탁운영 기간 : 2011. 6. 1.부터 2012. 3. 31.까지(10개월) -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설사용 및 운영 권리금으로 2011. 6.부터 2012. 3.까지 매월 30일에 3,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위탁운영기간 종료 후 2012. 4.부터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모든 시설, 운영권과 건물 임차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건물주 E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피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할 때 본 위탁운영 계약은 만료된다.

원고의 남편인 C과 피고는 2011. 6. 17. 순천시 D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 있는 피부관리업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2012. 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약정금 3,000,000원을 C에게 지급한 후 2012. 4.경까지 약정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 및 C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2012. 10. 30.까지 나머지 약정금 및 임대차 보증금 합계 37,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 지불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2. 12. 20.부터 2013. 12. 31.까지 9차례에 걸쳐 위 약정금 잔액 중 합계 2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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