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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48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인천 동구 B 소재 C초등학교(이하 ‘C초등학교’라 한다) D 내에 위치한 ‘E문화의집’(이하 ‘이 사건 문화의 집’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수련시설 사업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련시설의 사업운영관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기간) 수탁자의 수련시설 위탁운영기간은 2013. 10. 26.부터 2016. 10. 25.까지로 한다.

제6조(예산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직원의 신분 보장)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며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신분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5호. C초등학교와 협약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제9조 각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제한 경우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0.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문화의 집은 피고가 C초등학교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 연장승인을 받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용하기로 한 건물로서 학교장의 요청으로 2015. 1. 1.부터 원상회복 및 반환조치하게 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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