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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405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말씀해주신 위탁운영 재계약건 답변과 몇가지 추가제안드립니다.

위탁운영기간: 6개월씩 재계약 연장(계약만료일 2개월 전 재협의기준) 향후 개점 예정인 매장의 위탁운영 방식은 원고가 매출의 5%를 고정적으로 입금받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나, 재계약시 동일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매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 요청드립니다.

월 3,000만 원 이상 12% 적용, 월 3,500만 원 이상 11% 적용, 월 4,000만 원 이상 또는 피고가 요청시 언제든지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이메일은 피고의 이 사건 위탁운영 재계약에 관한 제안 또는 요청에 대한 원고의 답변으로 보여지고,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위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위탁운영 약정 기간 및 매출 수수료 조건을 변경하여 제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되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이 사건 위탁운영 약정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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