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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8가합56738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 의료법인 B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

이유

... 대한 것은 제외한다.

(현 상태에서 유지) 제2조(위탁운영기간 및 보증금 등)

1. 이 사건 협약상 위탁운영기간은 위탁운영 개시 후 5년으로 정하며 (중략) 위탁운영의 개시는 2013. 7. 15.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위탁운영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 재단에 10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키로 한다.

(후략)

3. 보증금은 위탁운영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키로 한다.

단, 위탁운영 개시 당시의 병원부채와 위탁운영 만료시의 부채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이 때 원고가 부채를 상환하면 보증금은 전액 반환키로 한다.

(이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조항’이라 한다) 제3조(지급기일) 원고는 위 제2조의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피고 재단에 예치키로 한다.

1. 협약체결시 : 1억 원 - 체결일에 현금지급

2. 개시일 : 6억 원 - 2013. 7. 15. ** 추가 3억 원은 1년 이후에 2회 분납키로 한다.

제6조(재고의 인수 및 정산 등) 원고는 위탁운영 개시일에 재고를 조사하여 그 수량 및 가액을 명세화하여 보관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위탁운영 만료시 재고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7조(세무와 회계처리 등) 원고는 위탁운영 중에 세무신고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 재단은 필요 시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검증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탁운영 중 발생한 세금 및 가산세 등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며, 위탁운영기간 만료 후에도 위탁기간 동안에 속한 부분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 위탁운영기간 중에 대표자 가지급금이 발생 안되도록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원고는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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