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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나2057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개시 후 5년으로 정하며, “갑”과 “을”의 합의로 조기 종결 또는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개시는 2013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2. “을”은 위탁운영에 대한 담보로 “갑”에게 금 일십억 원정(₩1,000,000,000)을 예치키로 한다.

이에 대한 시기와 방법은 “갑”과 “을” 간에 별도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

3. 보증금은 위탁운영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위탁운영 개시 당시의 병원 부채와 위탁운영 만료 시의 부채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이때 “을”이 부채를 상환하면 보증금은 전액 반환키로 한다.

제3조(지급기일) “을”은 위 제2조의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예치키로 한다.

1. 협약체결 시 : 금 일억 원(₩100,000,000) 체결일에 현금 지급

2. 개시일 : 금 육억 원(₩600,000,000) 2013년 7월 15일 ** 추가 삼억 원정(₩300,000,000)은 1년 이후에 2회 분납키로 한다.

제4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등)

1. (생략)

2. “을”은 위탁운영 기간 동안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업무상의 일반과실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생략) 제5조(고용의 유지) “을”은 “갑”이 현재 고용 중인 직원에 대하여 계속 고용을 하기로 한다.

단, “을”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사시키거나 할 경우 “갑”에게 피해가 없도록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재고의 인수 및 정산 등) “을”은 위탁운영 개시일에 재고를 조사하여 그 수량 및 가액을 명세화하여 보관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위탁운영 만료 시 재고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이 요구 시 “을”은 현금으로 정산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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