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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4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시지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성삼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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