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시지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성삼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