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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0:25경 대구 수성구 수성2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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