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 피고인은 2015. 12. 20. 09:10 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구로 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64-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05』 피고인은 2016. 2. 15. 14:2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 성모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293 천지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2016 고단 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