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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3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09] 피고인은 2016. 7. 1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2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07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난곡로 236 신일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9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사본, 문자 메세지 내역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계좌별 거래 명세표 사본 [2018 고단 3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량사진 첨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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