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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7 2017고정3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은 생분해성 친 환경 용기 제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서 여주시 C에 있는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추진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 관할 관청으로부터, 피고인이 2014. 9. 경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면서 여주시 C에 방치해 놓은 폐기물 약 24 톤을 2016. 12. 4. 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처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 의뢰 요청, 수사 의뢰서, 현장사진, 각 출장 복명서,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행정처분 통보 공문, 수사결과 보고, 수사 지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및 회신 공문,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처리 명령 통보, 폐기물처리 명령 공시 송달 공고, 행정처분 통보 알림 문자 발송 내역, 피의자 전화통화 시도 내역, 등기우편 반송 내역, 녹취록, 준비 서면 (A 작성)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출석요구 _A, 참고인 출석 변경 _A, 폐기물량 특정을 위한 계 근 요구, 참고인 진술결과 _E, 피의자 신문결과, G 참고인 진술서 첨부, 기록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1호, 제 39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5조 제 21호, 제 39조의 2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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