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7 2018고정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등] 주식회사 B은 폐기물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1. 30. 상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 상주시청으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 약 4,000 톤을 2017. 10.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 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10번)
1. 행정처분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1호, 제 39조의 3(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