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95』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허가만을 받은 화성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2016. 2. 3.부터 2018. 3. 27.까지 보관시설 승인을 받지 않은 위 C 내부 야적장에 400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 폐합성 수지류, 폐섬유, 폐합성 고무류 등) 을 보관하였다.
『2018 고 정 808』 피고인 A는 C( 고물 상)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에 보관되어 있는 사업장 폐기물( 폐합성 수지류, 폐섬유, 폐합성 고무류 등) 을 2018. 1. 31.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폐기물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 진술서
1. - 확인서
1. - 현장사진
1. - 사업자등록증 『2018 고 정 8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고발장
1.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처리 명령
1.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미 승인 시설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1호, 제 39조의 3( 폐기물 처리 명령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적장에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고, 위반행위의 기간도 상당히 긴 점, 현재까지 도 관할 관청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