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E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폐기물 허용 보관 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허용 보관 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폐기물을 2016. 11. 25. 까지 처리하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폐기물처리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화성시장의 고발장
1. 처리 명령 통보서, 법인 등기부 등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1호, 제 39조의 3,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제 67 조, 제 65조 제 21호, 제 39조의 3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나, 경영 악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소제기 후 폐기물 처리를 모두 완료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