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 입 암 지점은 폐유 및 폐 유기 용제를 위탁 받아 정제 연료 유, 정제 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지정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정읍시 D 소재 주식회사 B 입 암 지점의 지점장으로 환경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폐기물 관리법 제 39조의 3에 따라 2017. 9. 8. 새만 금지방 환경청( 환경 관리과 )으로부터 영업정지 5개월 행정처분에 앞서 2017. 9. 11.부터 2017. 11. 10.까지 사업장 내에 보관 중인 지정 폐기물인 폐유 (570.81 톤) 및 폐 유기용제 (185.97 톤) 의 폐기물처리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11.부터 2017. 11. 10.까지 사업장 내에 보관 중인 지정 폐기물 전체 756.78 톤( 폐유 570.81 톤, 폐 유기용제 185.97 톤) 중 폐유는 203.52 톤, 폐 유기용제는 66.56 톤만을 처리하여 지정 폐기물 486.7 톤( 폐유 367.29 톤, 폐 유기용제 119.41 톤) 을 처리 명령기간 동안 폐기물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입 암 지점 지점장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허가증 사본
1. 폐기물 재위탁 인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1호, 제 39조의 3 피고 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5조 제 21호, 제 39조의 3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폐기물 관리법위반 범행은 환경보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