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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6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중국 하얼빈 경찰국장이 소유한 300억 원을 중국 펀딩그룹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돈을 지원받아 같이 사업을 진행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초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북한의 건설 교통과장과 아는 사이이고 그 사람을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만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신세를 많이 져서 이 사람을 통해 북한의 팔라디움(백금의 일종)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가 있으니 중국 펀딩자금을 통해 팔라디움을 구매하여 판매해 보고 괜찮으면 나중에 고소인도 같이 우리의 자금으로 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2015. 7.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1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펀딩그룹에서 지원한 300억 원을 내가 대표로 있는 ㈜D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용한 돈에 대해 매월 25일 감사를 받는데 그 중 1억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검열만 받고 최대 일주일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펀딩자금 300억 원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북한에서 팔라디움을 구매한 사실이 없으며 중국펀딩자금에 대한 검열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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