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995』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태블릿 PC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태블릿 PC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블릿 PC 소모품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 정도로 수익금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제조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태블릿 PC 소모품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금의 2배 정도로 수익금을 올려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2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4고단746』 피고인은 2013. 12.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I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자금이 필요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중국의 J가 가락동 농수산물내 중국 농산물 60%를 공급하는 거상인데 제주 자치시와 합작하여 6층 면세백화점을 건설하는데 300억 원을 투자할 만큼 돈이 많으니 I에도 투자를 하게끔 해주겠으니 중국 출장비와 J의 재산관리인이 카지노에서 탕진한 자금을 메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등 재력가를 통해 위 I 주식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중국 출장비 명목으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