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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23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남편인 B가 2009. 11. 6.경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 출장시 동행하였던 남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2018.경부터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1. 19:18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행복했을 때의 그 순간 억만 배 후회하도록 고통 줄 테니 기다려, 창녀, 걸레야, 니 아들 둘은 누구의 자식이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보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19:56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내남편의 연락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은 아래의 기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집에서 쫓겨난 지 며칠 되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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