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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3.11.28 2013가합76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독신숙소에 PL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된 계약내역서 중 관련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공종 및 규격 수량(개) 재료비(원) 단가 금액 1 PW01[개인실/W225] 1,500 × 1,500 = 2,250 1,209 (1,165 44) 249,755 301,953,795 2 PW02[기계실/W115] 0.900 × 0.850 = 0.765 7 61,275 428,925

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위 표 기재 순번 1번 물품(이하 ‘1번 창호’라고 한다)은 936개를, 순번 2번 물품(이하 ‘2번 창호’라고 한다)은 6개를 각 납품 및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번 창호 1,165개, 2번 창호 7개를 각 제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설치 완료한 부분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고 1번 창호 229개(= 1,165개 - 936개) 및 2번 창호 1개(= 7개 - 6개)에 대한 대금 57,255,170원[= 1번 창호 57,193,895원(= 249,755원 × 229개) 2번 창호 1개 61,27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현장설명사항, 시방서, 도면, 특기사항에 준하여 공사를 시공하기로 정한 점(계약일반조건 A.공통관리사항 제1항), 대금 정산방법에 관하여 월 1회 기성을 조건으로, 실시공 수량으로 산출하며, 물량변동시 가감정산하기로 정한 점(계약특기조건, 8.정산방법), 원고가 납품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기로 정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는 일응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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