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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1389
건설노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D과 “E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제주 타운하우스 공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7. 6. 30.경 제주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부 벽돌의 줄눈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 등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 또는 노임(이하 ‘공사대금’이라 한다) 합계 84,000,000원 상당의 공사에 해당한다. 라.

원고

등은 2017. 12. 14. 피고에게 ‘원고 등은 2017. 6. 30.부터 2017.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노무비 84,000,000원 중 2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2017. 12. 23.까지 위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12. 18. 원고 등에게 ‘피고는 현장소장 F에게 노무비를 기성마다 지급하였으나, 위 F이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원도급사 D과 협의하여 과지급금과 미처리 내역을 정리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등 제주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노무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자, 2017. 12. 29. F에게'E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급하여 모든 공사에 F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모든 것을 일임하여 진행하던 중 F이 자의적 판단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당사가 기성때마다 노무비를 지불하였으나 F이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급 내용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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