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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2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66』 피고인은 2019. 6. 20. 16: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지하철 카드를 돌려준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나도 가슴 큰 여자들 보면 만지고 싶고 그렇다. 용돈 안 필요하냐. 나랑 밥 먹고 데이트하고 저녁에 모텔 가서 그렇게 깊이 안하고 가슴 빨고 밑에 서로 만져주고 그렇게 해 주면은 12만 원까지 줄 수 있다. 학생 용돈 안 필요해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27』 피고인은 2019. 9. 25. 11: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다가가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삭제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2019고합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3조(음화상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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