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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12:10 제주시 C 옆 공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돈 5만 원을 줄 테니 여관에 가서 사랑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한 시간이면 되는데,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제출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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