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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1:4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좌우의 주시, 장치의 조작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죽림사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다시 정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죽림사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C200K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 01:4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청주시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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