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에 있는 엠비씨(MBC) 방송국 앞 교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장구봉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죽림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56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