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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2 2015고단1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 4. 경 사이에 하남시 D 아파트 204동 2005호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은 후,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 4.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파이프 담배 모양처럼 만든 은박지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후, 대마초에 불을 피워 담배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70 년생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추송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법 제 67조 단서[ 메트 암페타민 투약 10만 원 대마 흡연 5만 원 =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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