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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까치아파트삼거리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도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사고차량 사진, 신호주기표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진단서 [피고인은 교차로의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며, 설령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서 통행에 방행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우회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과실 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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