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서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D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E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요금을 줄 것처럼 속여 같은 날 01:40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E에 도착하자 돈이 없어 택시요금 46,84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1. 01:40경 제1항과 같이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E에 도착하여 피해자 D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고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차를 찾아내라"고 하면서 같은 날 03:10경까지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운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