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4 2015고정7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04. 01:36경 성남 중원구 모란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하였다.
같은 날 01:45경까지 동 택시차량을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E빌라에 도착하자 "여기 세워 새끼야. 차비는 없어 돈 받으려면 따라와"라고 하면서 주거지인 902동 402호로 들어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택시요금 14,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E빌라 902동 402호 앞에 기다리고 있자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