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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정1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3:1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양아파트 앞 노상에서 B 영업용 택시를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바닷가로 가자”라고 말하여 여유를 보임으로 그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날 04:46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시흥시 D 앞 노상에 도착하자 결제가 안되는 카드를 내밀면서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43,3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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