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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8 2015고정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 피고인은 B 1.2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6: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창 레미콘 방면에서 도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연석을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전방 도로 상에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 개 부 전면 및 후면의 다발성 견인성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삼척시 도경 길 69에 있는 성창 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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