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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1344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595-1 앞 사거리를 삼정원가든 쪽에서 순호황토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현존하는 자동차를 도로가에 있는 약 3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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