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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2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2. 15:50경 순천시 승주읍 유흥길, 봉덕교 앞 도로를 신평교차로 방향에서 B마을 방향으로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로 봉덕교 우측 다리 표지석을 운행하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 뇌진탕, 양측 견관절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15:50경 순천시 승주읍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승주읍 유흥길, 봉덕교 앞 도로까지 약 3km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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