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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8 2019고단2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11: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출금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8:00경 광양시 B건물 앞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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