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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08 2015고정2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운전사로서 피해자 C, 같은 D과는 함께 E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이다.

2014. 6. 10. 16:00경 평택시 F에 있는 E단체 사무실에서, 회장 G 등 14명의 회원이 모여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제명문제로 의견대립을 보이던 중 피해자 C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리와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 “어따대고 문을 꽝 닫고 나가는 거야, 쌍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D이 이에 대하여 따지자 “너도 조용히 해, 씨발” “그래, 씨발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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