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는 위 업소의 남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11. 17:0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내실 8개, 샤워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E, F, G, H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I’ 사이트 등을 통해 위 업소에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J, K, L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숏타임(30분) 서비스’는 8만 원, ‘롱타임(50분) 서비스’는 11만 원을 지급받고 내실로 안내한 뒤 위 내실에서 H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1. 17:0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업주인 A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G 등을 대상으로 채용면접을 하고 그녀들에게 근무시간, 일당 등 업무내용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2. 10. 11. 17:00까지 위 ‘D’ 업소에서, 업주인 A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남자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예약시간을 잡아주고, 남자손님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화대비로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내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을 그곳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