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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44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3 층 건물을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E’ 업소에서 샤워실이 있는 내실 6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E’ 업소에서, 2016. 2. 초순경 B, C에게, 2016. 7. 경 F, G, H, I, J, K, L, M에게 각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7.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예약전화를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2. 하순경까지, 2016. 7. 16. 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각 위 업소에서 청소를 하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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