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소형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30. 1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남해안대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성-창원 32km 지점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고성방향에서 진동면방향으로 시속 약 7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기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제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과 휀다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동승한 피해자 G(5세), 동승한 피해자 H(2세)에게 각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0,4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산초면 초전리 거가대교 밑 토목 공사장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