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23:00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5: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고려대학교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려는 차선의 전후방을 잘 살펴, 그곳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3차로의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가 3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