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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구합6582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20,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3.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고시: 2015. 4. 6. 평택시 고시 C, 2015. 9. 11. 같은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같은 목록 순번 3 토지를 ‘이 사건 사도’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별지 1] 목록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각 해당 기재 3) 수용개시일: 2017. 1. 12.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재결내용: [별지 1] 목록 ‘이의재결 평가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도는 면적이 12㎡로 남측 소로(E)에 접한 아스팔트 포장 부분인데, 건축허가 시 건물의 대지면적에 포함된 건부지에 해당하는 점, 아스팔트 포장은 남측 소로의 포장공사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사도는 모번지인 평택시 F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농지전용 및 건축(증축)허가를 신청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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