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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54325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98,936,24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3. 3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8,936,247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B은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대전지방법원 2015하단3067, 3058, 2015하면3055, 3056) 2016. 4. 2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5.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는 누락되었다. 라.

피고는 위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2017. 6. 21. 기준 이 사건 채무는 원금 298,936,247원, 연체이자 292,777,341원, 합계 591,713,5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채권자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① 원고 A은 면책 신청당시 금융기관 등 6개 기관에 대한 합계 1,056,106,219원(원금 598,421,80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57,684,412원)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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