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10. 13.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조무원(기능 10급)으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4. 4. 1.부터 2016. 12. 31.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지방시설관리서기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1. 31.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고, 2017. 5. 25.부터 2017. 6. 7.까지 감사를 하였다.
피고는 그 감사결과를 이유로 2017. 9. 6.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2017. 10. 18. 원고에게 별지 1 ‘징계사유 내용 및 판단’ 표 비위행위란 기재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1. 13. 경상남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의 대면이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진행한 감사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징계사유 부존재 별지1 '징계사유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