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자회사로서 2008. 1. 16. 설립되어 신문 및 정기 간행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1. 4. 11. D과 D의 고객센터 업무, 구독료지국 독자 관리 업무, 판촉 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행업무 중 고객 민원 상담, 판촉부수 모니터링(지국의 신규 구독자 확인) 업무 등의 고객센터 업무를 주식회사 E(이하 ‘E 고객센터’)에 용역을 맡겨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에 근무하다가 원고가 설립되면서 원고의 유통사업부 부장으로 전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7. 4.경부터는 경영지원실 실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2017. 8. 7.자로 해고한다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인사위원회는 2017. 8. 23. 위 초심 징계처분을 유지하여 2017. 8. 24.자로 참가인을 해고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
3. 징계사유 배임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더라도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이행한 점, D과 원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판촉부수 모니터링이라는 중요한 시스템의 운용을 크게 저해한 점(이하, ‘제1 징계사유’). 참가인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관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도록 강제하기까지 한 점(이하, ‘제2 징계사유’). 감사를 방해하고 다른 직원들의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이하, ‘제3 징계사유’).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