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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구합47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1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07. 10. 5.부터 순창군 B면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3. 8. 20.자, 2007. 4. 14.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이로 인하여 2003. 11. 19.자 및 2007. 8. 27.자로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위 징계처분은 2008. 8. 15. 각 특별사면 되었으며, 이후 2013. 1. 13.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이로 인하여 2013. 2. 26.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5. 11. 14:05경 전주시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2014. 11. 7.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6. 27.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4. 7. 23. 위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구 순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4. 10. 규칙 제11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사건 징계기준에 따라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4. 8. 8. 위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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