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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구합198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2. 부안군 지방환경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2. 5. 4. 전라북도에 전입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B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4.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4. 3. 6. 위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 7. 13. 00:50경 회식 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22세, 여)를 불상의 택시에 태우고, 이후 같은 날 01:10경 C 소재 D 212호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고 있던 상의 남방을 벗고서 심신미약 상태로 항거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위로 올린 후 약 1~2분간에 걸쳐 왼손과 입으로 가슴을, 오른손을 음부에 넣어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및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따라 해임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1.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은 2014.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당시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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