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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175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5. 15:36경 부천시 오정구 도당교 사거리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D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21세)이 우회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날 뻔한 것에 화가 나 위 승합차로 위 오토바이를 200미터 정도 쫓아가 추월한 다음 위 오토바이 앞에서 급정거하고, 피해자가 반대차로로 피하자 다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 15:4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교회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쫓아가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C 스타렉스 승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휴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은 용도인 호신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나, E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한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청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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