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5:4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킹스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오션스탠드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0. 05:4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안면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와 접촉사고가 날 뻔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운전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안면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F식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지름 약 2.5cm)을 들고 손바닥으로 위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좌측 등 부분, 우측 등 부분, 우측 팔 부분을 향해 각 1회씩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