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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나62345
합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8. 10. 11. 21:00경 분당 정자역 인근에서 피고가 운행 중이던 아우디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에게 합의금 5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접촉사고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2018. 10. 12. 피고에게 합의금조로 5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ㆍ피고가 운행하던 각 차량 간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착각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2018. 10. 11. 21:00경 촬영된 피고 차량(C)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11. 저녁 분당 정자역에서 서현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해가던 중 그 왼쪽 차선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면서 두 차량이 인접하게 되었고 피고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⑵ 피고는 다음날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원ㆍ피고와 경찰, 피고측 보험회사 담당직원 D 등이 함께 위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하고 원ㆍ피고의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⑶ 원고는 수면부족 등으로 정신이 없어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하고 합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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