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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7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2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257 산동교 앞 횡단보도까지 약 3.7km 구간에 걸쳐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9. 23:25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257 횡단보도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와 부딪칠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갑작스런 끼어들기로 사고가 일어날 뻔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그대로 피해자를 조수석 창문에 매단 채 전방 약 30미터를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좌측 견갑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상황을 자초한 점, 이에 항의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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