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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28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4세) 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10. 00:00 경 서울 은평구 C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밖 계단에 있는 화분에 심어 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B 소유의 화초 5그루를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2. 01:1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하여 옥상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인 안방 문 및 피해자 B 소유인 화장대 거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너 지금 바로 안 오면 내가 살인한다” 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범행 현장 사진( 수사기록 제 3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ㆍ 특수 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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