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을 지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여자화장실의 칸막이가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서 약 4분 정도 머무르다 나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장실 표시를 잘 못 보고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용변칸에 4분 정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